무역 거래뿐만 아니라, 알리바바와 같은 전매(재판매) 수출입 거래에서도 인보이스(Invoice)와 Proforma-Invoice(견적서)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내용상 품목, 단가 등 표기로 같은 서류로 보이지만 무역실무에서 용도는 완전히 다른 서류입니다. 인보이스(송장, 거래명세서)는 물품과 함께 동봉되는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용으로 취급하지만, Proforma-Invoice(견적서)는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물품 가격 및 거래, 지불 조건을 확약하기 위한 수입자에게 보내는 '견적서'입니다.
Proforma-Invoice, 즉 줄여서 PI라고 합니다만, PI(견적서)는 신용장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무역거래에서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수출자는 물품 명세/단가/금액/선적/지불조건이 표기된 PI(견적서)를 수입자에게 발송하여 거래 내용이 합당한 지, 확약(동의)을 한 뒤 PI 아래 부분의 서명과 동시에 대금 결제가 이뤄지며, 양 당사자의 서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가 됩니다.
물론 '매매 계약서'는 따로 상세하게 장기간에 걸친 수출입 계약을 위해 작성하기도 하지만, PI(견적서)도 양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감으로 단 장의 수출입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의 경우 물품과 함께 동봉되어 발송되거나, 수입 시 세관/관세사/포워더(운송업체)로 부터 요구되는 서류로 물품의 구체적인 명세(물품명/단가/금액)가 표기된 거래명세서 형식으로 수출자로부터 발행되는 기본적인 수출서류입니다. 계약 성사 증명서로 국내 거래로 말하자면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와 같습니다.
인보이스는 계약 성사를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이어(수입자)가 물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판매자에게 견적 요청을 받은 후 단순한 견적서로서 계약 성립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Proforma-Invoice 만으로 계약 성사를 증명할 수 없지만, 수출자의 사인과 수입자의 사인이 표기되면 계약서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및 결제조건뿐만 아니라 반품 및 패킹 조건 등 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대금 결제를 준비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견적서를 자주 요청하거나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적서는 수입할 의향이 있거나 상품 수입에 확신이 들면, 얼마든지 수출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수출입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Proforma-Invioce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실무적이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수출입에 임하다 보면 절차대로 OFFER-SHEET(오퍼 시트)나 PO(Purchase -Order)와 같이 견적서를 발행하기 전 별도의 수입 의향을 문의하는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Proforma-Invoice(견적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별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는 경우, 단순 구매의도를 가지고 수출자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서류(Offer Sheet)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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