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은 가공식품으로 초콜릿 수입에도 제품 유형이 아주 다양합니다. 유형별 수입절차가 달라서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초콜릿 가공식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 도매와 소매가 다 포함이 됩니다.(일반사업자 등록)
물론 외국에서 이름 있는 초콜릿 상품을 개인 섭취, 선물용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판매를 가정하여 수입할 시에는 조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유럽산 초콜릿 수입 대표적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우선 초콜릿 수입에 앞서 HS CODE(세 번 부호)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가공식품, 과자)의 세 번 부호는 1806.20.1000/1806.31.1000으로 WTO 협정세율은 8%, 기본세율은 8%, 반면 한-EU FTA 협정세율 0% 적용되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으면 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럽에서 초콜릿 가공식품, 과자를 수입할 시에는 유럽의 판매자, 수출자가 보유한 한-EU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품가액의 8% 상응하는 기본세율 및 WHO 협정세율 부담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초콜릿 수입 시 필요한 사항
초콜릿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은 우선 원산지 표기 대상이며 [식품위생법]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은(일반/법인)을 필히 구비해야 합니다.
수입에 필요한 서류
1. INVOICE(인보이스)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B/L(선하증권)
2. 한-EU 원산지 증명서(C/O)
검사 진행에 필요한 서류
1. 수출자가 수출 시 식품검사를 받고 검역증 원본을 발급받아 수입자는 그것을 받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제출/신고
2. 생산자(수출자)가 발급한 성분표, 제조공정도를 제공받아 식품 정밀검사 시 제출
3. 처음 수입 시에 유해성분 식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식품 정밀검사는 검역증 원본, 성분표, 제조공정도, 수입자의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5. 식품위생법의 한글표시사항 표기/원산지 표시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은 '식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초 수입물량 "100Kg 이상"은 식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2번째 수입물량에서는 수입실적에 따라, 식품 정밀검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서류심사과 관능검사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100Kg 이하 수입에는 수입실적이 쌓일 때까지 식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은 식약처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 지정 민간업체들에서 하는 것입니다. 즉, 정식으로 수입 절차와 통관을 하는 것이기에 이 부분은 관세사에게 의뢰하거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식품 검역 대행도 관세사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약처에 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사전에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 EU, 아세안(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수입되는 주로 '유럽산' 프리미엄 초콜릿은 퀄리티와 만족감이 다르다는 이유가 가장 크며, 초콜릿의 원료와 함량 즉 초콜릿은 카카오 열매의 씨앗(카카오 콩)을 볶아 분쇄한 카카오 닙스, 카카오 닙스를 압착한 카카오 매스, 카카오매스를 압착해 얻는 카카오 버터에 설탕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카카오 매스 함량이 35% 이상, 카카오 버터 18% 이상이 들어가야 하고 미국은 카카오 매스 함량이 15% 이상 되어야 초콜릿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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