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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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국내의 어느 특정 사업자가 해외상표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국내에 유통하는 수입제품이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국내 독점 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그' 상품을 수입하여 유통, 판매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병행수입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행 수입은 위법 행위가 아니며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광고 나 선전을 하더라도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소비자에게 출처나 품질에 오해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없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병행수입 구조

 

병행수입의 장점은 유통단계의 간소화가 있겠죠. 공식 수입업체에서 판매하는 복잡한 단계와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수입과 해외직구의 대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유통의 거품을 최소한 하는 것이죠.

 

병행수입의 어려운 점은 A/S를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식 수입사는 자체 A/S 센터가 있어 편하게 신뢰감이 들 수 있지만 병행수입업자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싸게 가져와서 판매하다 보니 A/S는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진품/가품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간혹 진품과 가품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통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가품이 섞여 통관이 될 때가 많아 이를 악용해서 경쟁사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행 수입 채널 

 

수입통관이 되면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이 나오며, 물론 홈쇼핑 채널에서도 수입신고필증을 보여주면서, 정식으로 수입되었다는 점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정품으로 인정/검증되었다는 오해를 하는데, 어느 제품이든지 해외에서 물 건너 들어오는 제품은 수입신고필증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고객들은 병행수입 상품이 싸고 좋은 것은 알지만 정품 여부에 불안감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병행수입을 할 수 있는 과정

 

병행수입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통해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UNIPASS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관세청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병행 수입 공급업체 발굴하는 방법

 

보통 병행수입으로 판매하려고 홀세일러(Wholesaler)를 통해서 많은 해외업체와 컨택을 합니다. 흔히 검색을 통해서 거래처를 찾는 방법이 많으며 홀세일러(Wholesaler)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홀세일러 즉 도매업자들은 영세하거나 프리랜서로 리스트만 받아서 판매하는 경우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떼온 물량을 기준으로 판매를 함으로, 창업자들에게는 재고의 부담뿐만 아니라 최소 수량의 수입 대금 송금의 리스크로 인해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로 창업자 분들끼리 서로 협의하여 물품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행 수입되는 제품의 상표는 관세청 상표권 세관정보 검색을 통해 허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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