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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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수출자를 통해 운송서류 한 건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제는 이미 100%를 완료하였고, 수출자로부터 모든 관련 선적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물품이 국내항에 도착하여 수입 신고를 할 시 다른 업체에게 이 모든 것을 '양도'하여 다른 업체가 수입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며, 통관을 하려고 하는 과정은 어떻게 할까?

 

수입물품 양수도 계약(물품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운송서류(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L의 "CONSIGNEE"란에는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수입자(본인 상호)가 있습니다. CONSIGNEE란에 있는 수입업체로 포워더는 D/O를 발행하며, 다른 업체로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자(본인)는 다른 사업의 명목으로 수입물품 통관을 직접 진행하지 않고 예를 들어  특정업체 'ABC COMPANY'로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양수를 원하는  'ABC COMPANY'와 '나'는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우선 수입품 외화결제는 '수입자(본인)'가 결제를 하였더라도 면장의 "수입업체" , "납세의무자"는 'ABC COMPANY"로 수입신고 전에 '관세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신고필증(면장) 상의 '신고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로는 양수도 계약서, 양도자의 인감, BL(선하증권)이 필요합니다.

 

양수도 계약에 따른 신고인/납세의무자 변경

 

1. 수입신고는 물품이 항구에 들어오기 전 입항 전에도 가능하고 입항 후에도 가능합니다.

2. 선적서류에 CONSIGNEE 가 수입자(본인)가 되고 납세의무자는 ABC COMPANY가 된다면, 이는 대행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3. 입항 전에 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거래하는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노출에 대한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수양도계약서는 본인에서 'ABC COMPANY'의 상호명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세금 계산서도 'ABC COMPANY'앞으로 끊으면 가능, 배송 관련 사항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ABC COMPANY'와 양수양도계약서를 쓰고,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자는 양수자 'ABC COMPANY'가 되며, 수입자(본인)는 수출자에게 전달받은 인보이스를 그대로 전달해야 하며, 인보이스의 단가나 금액 등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자에게 받은 인보이스는 최초 물품 결제 시 외화로 결제는 하니, 'ABC COMPANY'가 수입 신고를 하려면 최초 수입물품 결제한 증빙서도(외국환 거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수출자에게 전달받은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는 물론 양수자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ABC COMPANY'가 자체적으로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면 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행 계약은 단가 노출로부터 어려울 수 있으며,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양수자/양도자가 수입품에 대한 사전에 일정한 마진율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ABC COMPANY'는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되며 'ABC COMPANY'는 포워더에게 'D/O'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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