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이 수입지 항구에 도착하여 수입 신고를 하면 해당 물품의 관세법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관세율이 적용되는 근거 세율은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FTA 협정세율이 있습니다.
기본관세율 (관세율 구분 "A" )
기본관세율은 ASEAN(아세안) 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관세율이 평균 8% 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기본 관세율이 대부분 8%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과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원산지 증명서나 요건이 충족이 안되면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WTO 협정 관세율 (관세율 구분 "C" )
WTO(세계 무역기구) 협정으로 많은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죠
WTO 협정관세는 많은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이 오래전에 함께 협정한 세율로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신청하여도 WTO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율 적용 순위
예를 들어 외국에서 '김치'를 수입한다는 가정을 하여, 관세율을 확인해 보면 김치의 품목분류 HS CODE는 2005.99-1000이며 기본세율은 20%이며, WTO협정세율은 22.9%가 됩니다. 관세율에서 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관세율은 수입금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입자 더 적은 관세를 적용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에서 '김치'의 WTO 협정관세(C)는 3순위에 있고, 그 보다 세율이 낮은 기본관세(A)는 7순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3순위에 있더라도 낮은 기본세율에 근거하여 적용하여도 무관하며, 수입자는 WTO 협정세율과 기본세율 중 결정해야 할 때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유는 수출국이 WTO 협정관세 국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세율은 더 낮게 책정이 되어있어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수입 품목은 미리 HS CODE를 확인하고 (기본관세) 나 (WTO 협정세율) 중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간혹 수출 상대국이 WTO 협정관세 국가가 아니면 기본세율에만 적용만 가능합니다.
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 FTA 협정 (특혜관세)
기본관세, WTO 협정관세보다 무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수출 상대국이 한국과 FTA 협정을 맺은 협약국으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수출자로 받으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한-미 FTA, 한-EU FTA 가 있으며, 한국은 해외 여러 나라와 FTA 기체결 국가로, FTA 협정을 맺은 국가를 통해 수입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가령 특정 제품 수입을 준비하는 개인이나 기업에서는 FTA 기체결 국가를 사전에 조회해보고, 수출자와 수출 협의가 시작되면 해당 원산지 증명서(C/O)를 제공 유/무가 수입관세 혜택을 보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공산품이나 소비재 수입은 중국을 통해 많이 수입됩니다. 중국과 물론 한-중 FTA 협정이 되어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 경우에 반드시, 중국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C/O)를 수출자에게 반드시 요청하여 전달받아 수입 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는 "FORM AK"이라고 합니다.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서는 KOREA - ASEAN FREE TRADE CERTIFICATE OF ORIGIN이며 주로 "FORM AK, AK FORM" 이라고 통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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