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란? IRP 종류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DB형, DC형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이고 연금 보호,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상품은 개인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7년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공무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업군인 등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소득 원천에 따른 IRP 종류
IRP 가입대상과 가입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연금저축은 남녀노소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1개씩 보험사, 증권사, 은행에서 모두 가입이 되며 개인당 1개가 아니고 개인당 금융기관별로 1개씩이니 여러 개의 IRP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앱을 통해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의 계좌관리 수수료
계좌당 누적된 적립금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꽤 부담됩니다. 은행, 보험사보다 증권사가 더 저렴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IRP 연간 납부 한도, 세액 공제 한도
IRP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총 1,8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에 몽땅 1,800만 원을 내도 되고, IRP에 몽땅 1,800만 원을 내도 됩니다. 아님 두 개 분배해서 합산 1,8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이 중 700만 원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700만 원을 초과한(1,100만 원)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1,100만원)은 다음연도 이후 아무 때나 세액공제 분으로 가져다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연간 불입한도와(연. 800만 원) 연간 세액공제 한도(연 700만 원)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액공제받은 700만 원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소득세가 없습니다.
IRP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금융상품
국내외 주식형, 채권형 펀드나 ETF등 웬만한 금융상품은 모두 매수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는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IRP계좌에서는 예금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펀드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신경 쓰기 싫은 사람은 IRP계좌에서 내서 저축은행 예금 상품이나 ELB 상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저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IRP계좌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자산에 30%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연금자산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안전자산이란 수익도 저조하고 원리금 손실 확률도 낮은 안전한 상품을 말합니다. (예금, 국공채 펀드, 채권혼합상품 등)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한 대부분 사람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물론 세금 혜택도 중요하지만 잘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 400만원씩 20년간 내서 연 3%의 수익을 낸다면 세금 혜택은 1,320만 원이고 운용수익은 3,000만 원입니다. 즉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했지만, 적립금을 잘 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제 적립금이 5,000만원이라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고 수익률 1% p 차이도 상당한데 그 큰 뭉칫돈을 능동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액공제 금액보도 훨씬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냥 세액공제받으면 좋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입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절하게 펀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알아도 어떻게 환매하고 매수할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용보수가 비싼 C클래스 펀드에 10년 심지어 30년을 묻어두는 예도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익을 내고 있거나 심지어 원금을 까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입한 지 오래되어 수천만 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다면 지금부터 잘 운용하는게 좋습니다. 세금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립금이 커지면 이보다는 운용을 잘하는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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