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에서 한시적으로 취급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로 농어가의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농어민이 연간 144만 원을 한도로 저축하면 기본금리(2.59%)에 장려금리(1.5%~9.6%)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고 12%대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품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이율: 최고 7.71% 고금리 저축상품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포함) 3년, 5년 납 월 240만 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가입대상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및 임업인
이 저축은 상당히 파격적인데 이자가 최고 7%~12%대까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자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법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무분별한 혜택을 주지 않게 위해서입니다.
일반 농어민
- 1~2헥타르 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
- 20톤 이하 어선 소유 농민
- 일정 규모(예: 젖소 20마리) 이하 가축 소유주
저소득 농어민
- 1헥타르 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농지가 없는 경우 포함)
- 무동력선 또는 비어선 사용 어민
- 일정 규모(예: 젖소 100마리) 이하 가축을 소유하거나 타인의 양축업에 종사하는 양축가
일반 농어민은 1~2헥타르 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 등을, 저소득 농어민은 1헥타르 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농지가 없는 경우 포함)등을 말합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어선이 없거나 또는 가축을 소유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전국 농, 축협 수협 산림조합 영업점
이 상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리가 상당하므로 가입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가입금액 : 5천 원 이상(천 원 단위) 월 최대 20만 원
- 가입기간 : 3년, 5년 (월납, 분기납, 반기납 중 선택)
- 예치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납입방법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농어민의 계절적인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또는 반년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 가입한도는 월 5,000원부터 12만 원(연 14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17년 이후부터는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는 월 10만 원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한데, 참고로 가입한도는 가구 단위로 계산하여 한도 내에서는 여러 계좌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율
- 1ha(3천 평) 이하 --> 3년 5.91% 5년 7.71%
- 2ha(6천 평) 이하 --> 3년 3.81% 5년 4.41%
은행의 수신상품과 관련된 이자율은 1~3%대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과 세금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자가 많아야 하고 세금도 없어야 좋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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