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면세는 물품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사람, 즉 증간 거래상이나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습니다.
면세는 영세율 제도와 유사한데, 다른 점은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만 발행할 자격이 있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기된 세법상 거래증빙이고, 계산서는 사업자 유형에 상관없이 면세 재화(쌀, 신문, 도서) 면세 용역(학원, 의료)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 재화/면세 용역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신고 등의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즉 1/1 ~12/31까지를 다음연도 2/1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2/10까지 하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기한
제출서류
면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비교적 세무절차가 단순하지만, 거래상대방과 거래사실을 보고해 국세청으로 하여금 상호 대사를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차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직전 연도의 매출거래명세서나 매입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대한 신고의 정확성 여부를 상호 대사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시 어떤 사업자로 해야 할까?
'부가가치세 법'상 어떤 사업자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잘 선택해 결정해야 하겠죠.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화 등의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그 해 매출이 적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 사업자 특징, 장단점 (간이 사업자 포기) (0) | 2022.06.29 |
---|---|
사업자등록 변경, 휴업, 폐업시 유의 사항 (신청서 양식) (0) | 2022.06.27 |
IRP와 연금저축 장단점 비교 (공무원, 고소득자 IRP 필수) (0) | 2022.06.21 |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0) | 2022.06.20 |
국세청이 국민의 세금을 파악하는 방법 (0) | 2022.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