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이 약화된 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지역가입자들이 그렇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수월액에 3.06%만큼 회사와 본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이외에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에게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나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까? 이처럼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이금액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들은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종류 등을 점수화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세무서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보통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무서의 민원실에서 증명원을 발급받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보험료가 나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소득이 따로 없어서 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부양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법으로 두고, 다음 경우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0) | 2022.06.20 |
---|---|
국세청이 국민의 세금을 파악하는 방법 (0) | 2022.06.19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과 가입방법 (0) | 2022.05.28 |
주택 취득하고 명의를 정할 때 절세 방법 (0) | 2022.05.27 |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 (주택, 토지, 금융) (0) | 202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