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계산서 제도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도
사업소득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세원을 파악하는 장치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사업장 현장신고를 통해 자신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계산서와 다른 사업자에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내역을 신고하죠. 이를 통해 국세청은 사업자 상호 간의 매출과 매입내역을 조사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암묵적 승인에 따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거래가 있는데 증빙 발행을 누락해 세무서에 보고하지 않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이런 매출누락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2.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도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용역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같은 것은 비사업자의 소득으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소득에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한 뒤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매월(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추후 구체적인 소득 지급내역을 지급명세서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도가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장치라면 원천징수제도는 비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장치입니다.
3. 등기, 등록제도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재산과세에 대해서 등기와 등록제도를 통해 세원을 파악합니다. 등기원인이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따라 양도소득세나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만일 등기원인과 사실관계가 다를 때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상증여를 하면서 양도(매매)로 등기할 경우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기원인을 조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분양권 거래는 상시적으로 세무정보를 수집,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가 밝혀지면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적용해 세금을 추징합니다. 재산과세 세무조사의 핵심은 미등기 거래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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