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알리바바 수입을 진행할 시, 판매자 제품의 수입관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대부분 중국 소비재 및 공산품의 관세율은 8% 지만, 품목에 따라 10%, 15% 이상 되는 제품도 많습니다.

 

이러한 관세율표에 따른 제품의 관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령포털 사이트로 이동하면 그림과 같이 세번부호, 상품검색에 HS CODE(세번부호)를 입력합니다.

세번부호는 판매자에게 구매 협의 중 받을 수 있습니다. HS CODE 요청은 다른 상품 주문 시마다 해야 합니다.

 

HS CODE 전달은 잘해 주는 편이지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안 하거나 꺼려하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쉽게 얘기해서 판매자 쪽에서 '귀찮음'과 수수료 및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업무로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미처 못했다는 둥 핑계를 대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과정에서는 물품대금의 관세 8%, 혹은 10%(제품마다 다름) 면제받는 사항이므로 초반 협의 시 '무조건'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FORM FOR KOREA- CHINA FTA 서식으로 된 원산지 증명서 (C/O) 받아야 합니다.

 

 

 

필자 또한 수출업계에 있으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좀 미루고 미뤘던 점이 있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업체 등록부터 온라인 발급과 각 국가마다 형식과 서술형 식이 다른 이유도 있으며, 오타가 있을 시 수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정정 또한 재 발행 작업까지 상공회의소를 제 집 드나들듯이 방문했던 피곤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원산지 증명서 발행과 제공은 수출자(판매자)의 의무입니다. 간혹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요청하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일단 위의 HS CODE (세번부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법령정보 포털' - 세번.상품 검색에서 판매자로부터 받은 HS CODE (6자리 혹은 10자리)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연필깎이 수입을 한다고 가정하에, 연필깎이의 HS CODE는 8214.10-1000입니다. 

82는 비금속 제공구 스푼, 포크 등의 제품의 대한 분류코드이고

8214는 칼붙이의 기타 제품에 대한 분류코드

8214 10은 종이류, 칼, 편지, 개봉기, 지우개용 칼, 연필깎이와 날을 의미합니다.

821410-1000은 연필깎이에 대한 분류 코드로

 

HS CODE는 총 10개의 숫자로 구성되며, 앞 6개 숫자까지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연필깎이에서 821410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으며 뒤의4 단위 1000은 우리나라에서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 기본세율은 (8%)이네요.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오토바이크의 수입 관세율은 얼마나 할까요? 오토바이크의 세 번 부호는 실린더 용량에 따라 세번부호가 조금 다르지만  800cc 초과의 대형 오토바이 HS Code는 871150-0000입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 커피의 카페인을 제거하였는지 여부, 볶았는지의 여부 4 단위에서 고려하지 않고 6 단위에서 고려합니다. 로스팅을 하지 않고 카페인도 제거하지 않은 커피의 HS CODE 10 단위는 090111-0000입니다. 기본세율은 2%입니다.

 

 

 

 

 

 

"C"는 WTO 협정세율이며 수출국이 WTO 회원국이면 수입국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율이며 C/O(원산지증명서) 없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호식품으로 인해 꽤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C"의 WTO 협정세율이 기본관세보다 높은 경우 기본관세를 우선 적용하며 일부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FTA 세율은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본 관세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모든 제품의 관세율표에 따른 적용 우선순위가 있으며 예외 및 변경되는 사유와 제품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반덤핑, 보복관세나 상계관세 이슈도 늘 존재하는 법입니다. 제품 수입에 앞서 기본적인 HS CODE 10 단위로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그리고 FTA세율 등 우선 조회를 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또한 관세 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입 제품의 우선적용세율을 선행해서 판단함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