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특송이라고 하는 EXPRESS 특송업체 (SF EXPRESS, DHL, UPS, FEDEX 등)는 원하는 곳까지 직구로 배송을 합니다. 특송(courier)은 나라에서 나라로 배송을 하며 해외에 있는 목적지까지 바로 배송합니다.

 

특송업체(courier)가 배송하는 제품도 당연히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배송되는 제품에 따라 정식통관, 간이통관, 목록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통관은 물품이 2천불(200만 원) 이상 나가는 제품일 경우에 정식통관이 진행되므로 수출입신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세관에 제출 해야 하며, 특송 자체 통관팀이 있는 익스프레스의 경우, 판매자나 수출자가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을 제품과 함께 전달하면 특송 통관팀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자에게 특송의 통관팀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CI&PL 폼.xlsx
0.02MB

 

 

 

간이통관은 배송하는 제품이 150불(15만 원) 초과하고 2천불(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신고를 통해 간이통관이 됩니다. 즉 구매자는 간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 신고가 됩니다. 개인통관 부호를 수입 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통관은 배송되는 물품이 150불(미국발은 200불) 이하이고 개인적으로 쓰거나 샘플 등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진행됩니다. 특송업체는 150불 이하인 제품의 목록을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가 됩니다. 간이통관이나 정식 통관처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통관을 위해 제출할 서류 없이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만으로 통관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제품명, 제품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해야 하는데 세관은 물품 가격에 따라 물품 내용에 따라 정식 통관, 간이통관, 목록통관을 결정하고 관세를 매깁니다.

 

 

간혹 샘플 수입에 앞서 판매자로 부터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Undervalue Invoice/ Downvalue Invoice(언더밸류 인보이스)를 요청하여 제품가액을 낮게 책정하여 물품 속에 넣어달라고 하거나 운송장 안에 넣어 배송을 요청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특송업체들은 X-RAY 검사기를 통해 제품을 검사하고, 세관과 특송 통관팀은 제품을 RANDOM(무작위)로 골라서 다시 검사하기도 합니다.

 

 

단가를 터무니 없이 낮춘 경우와 명품 제품은 세관에 걸리기 쉬우며, 특송업체와 공항 관세사도 오랜 경험과 재량으로 대략 제품 당 원가나 시중 판매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쉽게 판단하여 특정 제품일 경우는 잘 선별하여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자에게 연락하여 수입 제품의 거래 품명 및 사용 용도와 유상/무상 거래인지 요청 그리고 간이/정식 통관을 진행하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