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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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수입 시에, 소자본으로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일명 (직구=전자상거래) 수입으로 칭하겠습니다. 직구라고 칭하는 이유는 첫 수입은 특송 항공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품 종류도 다양하지만, $150.00 미만의 제품인 경우는 샘플 수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죠. 게다가 수량도 적으며 샘플 위주의 제품이라 목록 통관이 가능하면 선행하는 수입 방법입니다.

다만, 금액이 목록통관에 가능한 제품과 개인용도, 개인사용 목적이면 통관이 쉬울 수 있지만, 언제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전에 발급받아 통관이 걸릴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상 수입의 경우 화물의 컨테이너 콘솔작업에 따라 (FCL- FULL CONTAINER LOAD- 한 컨테이너 안의 물품이 한 명의 화주에게 해당)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 한 컨테이너 안의 물품이 여러 개의 화주로 구성된 컨테이너)로 나뉘지만 항공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항공비가 책정됩니다.

해상수입은 화물 부피 및 사이즈가 커져도 컨테이너안에 적재되므로 무게/부피에 대한 운임료가 정해진 운임에 따라 진행함으로 그리 부담이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상품의 1단/2단 적재 여부에 따라 운임 변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수입의 경우 Chargeable Weight 로 구분됩니다. C/W- chargeable weight는 무게를 부피 값으로 산출한 값(볼륨 무게)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유는 한정된 항공기 화물칸은 대량으로 싣기 어렵고 대형 선박처럼 어마어마한 부피의 제품과 무게가 나가는 제품을 실을 만한 여력이 안됩니다. 또한 이륙하는 데 있어 항공유류 추가 비용도 책정됩니다.

 

 

요즘 COVID-19로 승객선실에도 화물공간으로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특송업체(DHL/FEDEX/UPS 등) 나 물류 업체, 포워딩 업체로 항공 수입을 하는 데 있어 항공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운임료를 책정합니다. (무게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부피 기준 산출한 무게로 운임료를 책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cm) 단위의 제품의 가로60X 세로 50X 높이 40= 120,000 수치가 됩니다.

이 수치에 나누기 5,000을 하면 24이란 값이 나옵니다. 해당 24을 실제 무게인 20KG 값에 비교를 합니다.

실제 무게는 20KG이지만 부피 무게로 적용한 수치를 기반으로 운임을 책정합니다. 즉 큰 값을 기준으로 운임료를 책정하는 것인데 물류사의 운임이 (US$ 5/KG-C/W) 한다면, 24 X $5.00 = $120.00의 운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나누는 값이 5,000은 물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화물의 무게가 30KG 경우이면, 물류사는 실제 무게를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책정한 다음, 실제 무게가 30KG을 확인 이 박스 무게에 X $5.00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150.00을 운임료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공사와 물류사는 C/W 를 기준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운임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대형 물류업체/포워딩 업체와 자주 수출입을 진행하면 6,000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운임료 책정은 한정된 항공기의 적재공간과 무게로 인한 이륙 비용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업체가 물류업체와의 유리한 방향으로 운임료를 책정합니다. 

 

실제로 화주 입장에서는 특송업체와 계약하기 전 혹은 물류업체와 진행건이 있는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운임료를 받아보고 전화나 문자를 통해 /5,000 인지 /6,000 인지 견적 과정에서 문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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