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BUSAN" "FOB INCHEON" 과 같이 FOB 다음에는 수출국의 지정 수출항이 나타납니다. 이 조건의 판매자(매도인)는 수입자(매수인)의 지정한 본선상에 계약물품을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선적과 동시에 소유권도 판매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FOB 가격의 구성요소에는 상품의 원가, 본선 선적까지의 비용, 판매자(매도인)의 이윤(Margi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보수출자는 경력이 많은 수출담당자는 제품원가(구입원가)를 잘 알고 있지만 경비/수송비/마진율을 정하는데 있어 무/유 경험자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포장비용과 본선까지 적재하는 모든 비용은 포워딩(운송업체)를 통해 최소견적을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입니다.
오랜 수출업체는 본선적재까지의 비용과 타 운송업체의 비교견적을 통해 수출 제품가를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지만 초보 수출자의 경우에는 발품을 팔아야하는 이유가 됩니다.
구입원가, 수출제비용, 수출경비 및 이익
즉, 판매자가 FOB비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구성요소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데 구입원가는 판매품에 대해 구입한 제품가격 그리고 수출제비용은 수출을 하기위한(본선에 적재까지의 최소비용) 그리고 수출경비는 포장과 운송에 관한 부분에 대해 최소비용 그리고 본인 마진(이익)을 합산한 내용입니다.
FOB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각 항목별로 상세한 자료에 의해서 계산되어야 하는데 수출업자는
구입원가에 대해서 제조업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이용하며,
수출 제경비에 대해서는 포워딩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수출업자는 자신이 직접 계산하는 부분은 수출경비와 이익에 관한 것만 넣으면 됩니다.
포워딩(운송업체)의 내륙발생 비용(수출제경비-유로) ※ 참조
CARGO DETAIL(40피트 컨테이너 1대인 경우)
선임/부대비용 - 수출자의 수출제경비 내역 - 포워딩 견적서 참조
현지발생비용 (수입국)
해상 적하보험료 계산방법과 보험증서 용어 해석 (0) | 2022.05.06 |
---|---|
일반회사는 부가세 환급, 무역회사는 관세 환급 (간이정액환급 받는 방법) (0) | 2022.05.03 |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C/O) 제출 면제 기준과 금액은 (0) | 2021.06.20 |
EXW (Ex Works)조건, 수입자의 장점과 단점 (0) | 2021.06.08 |
우체국 EMS 운송장 작성 방법 (CN23) (0) | 2021.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