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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 가격의 채산 (FOB가격 구하는 방법)

 

"FOB BUSAN" "FOB INCHEON" 과 같이 FOB 다음에는 수출국의 지정 수출항이 나타납니다. 이 조건의 판매자(매도인)는 수입자(매수인)의 지정한 본선상에 계약물품을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선적과 동시에 소유권도 판매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FOB 가격의 구성요소에는 상품의 원가, 본선 선적까지의 비용, 판매자(매도인)의 이윤(Margi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보수출자는 경력이 많은 수출담당자는 제품원가(구입원가)를 잘 알고 있지만 경비/수송비/마진율을 정하는데 있어 무/유 경험자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포장비용과 본선까지 적재하는 모든 비용은 포워딩(운송업체)를 통해 최소견적을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입니다.

 

오랜 수출업체는 본선적재까지의 비용과 타 운송업체의 비교견적을 통해 수출 제품가를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지만 초보 수출자의 경우에는 발품을 팔아야하는 이유가 됩니다.   

 

  • 상품의 구입원가/제조원가
  • 국내수송비: 공장에서 수출항까지의 운임
  • 수출포장비: 내항성 포장을 위한 비용
  • 수출 FOB보험의 보험료: 공장에서 선박까지의 위험을 부보하기 위함
  • 검사 및 사증료: 수출허가 및 정부인증 비용도 매도인(판매자)이 부담
  • 창고료
  • 수출통관비용
  • 선적비용 - 본선에 화물을 싣기 위해 비용은 매도인(판매자)이 부담이나 정기선(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대형여객선)에 의한 개품 운송은 이 비용이 해상운임 중에 포함되어 있어 매수인이 지불하기 때문에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 수출경비 및 이익, 금리, 잡비 - 수출자의 마진

 

FOB가격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뤄집니다.

 

구입원가, 수출제비용, 수출경비 및 이익

 

 

즉, 판매자가 FOB비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구성요소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데 구입원가는 판매품에 대해 구입한 제품가격 그리고 수출제비용은 수출을 하기위한(본선에 적재까지의 최소비용) 그리고 수출경비는 포장과 운송에 관한 부분에 대해 최소비용 그리고 본인 마진(이익)을 합산한 내용입니다.

  

FOB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각 항목별로 상세한 자료에 의해서 계산되어야 하는데 수출업자는

구입원가에 대해서 제조업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이용하며,

수출 제경비에 대해서는 포워딩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수출업자는 자신이 직접 계산하는 부분은 수출경비이익에 관한 것만 넣으면 됩니다.

 

 

 

포워딩(운송업체)의 내륙발생 비용(수출제경비-유로)  ※ 참조

 

 

CARGO DETAIL(40피트 컨테이너 1대인 경우)

 

선임/부대비용 - 수출자의 수출제경비 내역 - 포워딩 견적서 참조

  • Ocean Freight(운임) - 수입자가 비용지불
  • THC(터미널 핸들링 비용)
  • DOCUMENT FEE (서류 비용- BL)
  • P/F CHARGE 
  • TRUCKING (내륙트럭운임)
  • CUSTOMS (수출신고필증발급비용 - 관세사)

 

 

현지발생비용 (수입국)

  • THC (터미널 핸들링 비용)
  • D/O FEE (수입시 선사에서 화물인도지시서 발급할때 발생비용)
  • HANDLING CHARGE (핸들링 비용)
  • TRUCKING (내륙트럭운임)

 

 

 

 

FCA (Free Carrier) FOB 조건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FCA는 Free Carrier 약자로 '수출자는 바이어가 노미한 운송회사(carrier)에게 화물을 넘겨주는 것으로 비용과 책임이 끝난다(Free)는 의미입니다. * 실무에서는 "노미 했다" "바이어가 노미 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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