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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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는 Free Carrier 약자로 '수출자는 바이어가 노미한 운송회사(carrier)에게 화물을 넘겨주는 것으로 비용과 책임이 끝난다(Free)는 의미입니다.

 

* 실무에서는 "노미 했다" "바이어가 노미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Nomi"는 NOMINATION의 줄여서 바이어 외국 운송 포워더가 우리나라에 있는 파트너 포워더를 통해 수출 주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는 보통 바이어 쪽에서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포워더를 이용해 운송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FOB조건 수출 건이 많습니다 (FOB는 수출자가 선박을 예약하거나 해상운임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 즉 바이어가 자체적으로 지명한 운송업체와 선사를 쓰고 예약하는 것입니다. 

 

 

EXW Ex-Works (공장 인도 조건)

 

 


 

FCA Free Carrier + 지정장소 (바이어)

 

 

FCA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1. 수출자는 말레이시아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맺고, 계약 시 바이어가 직접 수출자의 공장으로 가서 화물을 인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출자는 자신의 공장으로 찾아온 바이어의 트럭에 화물을 실어주는 것으로 책임과 비용이 끝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 공장에서 바이어가 직접 화물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FCA는 EXW와 유사한데, EXW는 수출자는 수출품을 포장하고 수출준비만 해놓고 바이어가 화물을 찾아가도록 하기만 하면 되지만 FCA의 경우는 수출자가 공장 마당에 있는 화물을 적재까지 해야 비용과 책임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EXW는 바이어가 수출신고를 해야 하지만, FCA는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한국의 수출자와 말레이시아 바이어는 수입지까지 운송료는 바이어가 부담하고 수출자는 바이어가 지정한 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번 처럼 수출자가 운송회사의 트럭에 화물을 실어주거나, 2번처럼 바이어가 지정한 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할 때 비용과 책임이 끝나는 것을 가격 조건으로 FCA라 합니다. 즉 FCA는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하는 점이며, 바이어가 통관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EXW보다는 FCA를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FCA표기

FCA는 'FCA+지정장소' 로 표기합니다. 예) FCA INCHEON AIRPORT 

 

바이어가 운송료를 지불하는 경우, 바이어가 노미한 운송회사는 수출자에게 공항에 있는 'XX 보세창고' '특정 XX위치' 'Carrier명' 까지 화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수출자는  바이어의 노미 받은 운송회사가 요청하는 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납니다.

 

FCA는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고, 컨테이너화물은 CY나 CFS에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계하기 때문에 FCA가 컨테이너 화물에 적합합니다. FCA는 선박운송이나 항공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에 써도 되는 조건이므로 항공운송에서도 'FCA INCHEON AIRPORT'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유럽은 국경이 맞닿은 나라가 많아서 트럭으로 화물을 다른 나라로 운송할 수 있는데, 이때도 FCA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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