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효 중인 FTA 협정은 16개 지역 및 국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C/O)의 제출 면제 금액은 수입 시 과세가격 즉, CIF 가격 기준(물품 가격+운임)으로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이 $700 미만이라면 따로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도 한-중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 중 FTA
한 - 미 FTA
한 - EU FTA (28개국)
한 -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한 - 호주 FTA
한 - 인도 FTA
한 - 아세안 FTA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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