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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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받는 세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환급이라 하며 개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일반 회사는 부가세 환급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죠.

 

무역회사는 부가세 환급 외에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도 하는데, 이것을 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관세 환급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이고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세관에 납부한 경우, 나중에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한 제품을 수출하면 납부한 수입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방법

 

  • 개별환급

 

  • 간이정액환급

 

여러 서류가 필요한 '개별환급'

 

개별환급은 관세 환급방법 중 하나로 수출제품에 사용한 수입부품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개별환급받는 예시

 

한 특정회사가 용접기를 생산, 수출을 하는데, 용접기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 100개의 부품을 수입했고, 수입관세로 100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 중국에서 수입한 100개의 부품 중 80개를 사용해 수출 용접기를 생산해 수출했습니다. 

 

수출 후에 환급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했고, 부품 80개에 대한 수입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 개별환급 신청
  • 수입관세를 납부했다는 증명하는 서류 (수입신고필증)
  • 소요량 증명서 (실제로 수출제품에 사용된 양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관세청장이 정한 서류를 준비

 

 

'간이정액환급'으로 간단하고 빠른 방법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하며 실제로 수입제품을 사용한 양(소요량)도 계산해 개별환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데, 소요량은 세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계산방법 중 해당하는 것을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별환급은 약간 복잡하고 생소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환급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이런 애로사항을 감안해 간단하고 쉽게 정부에서 정한 금액으로 관세를 돌려받는 것이 '간이정액환급'입니다.

 

 

간이정액환급 방법

 

간이정액환급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되는 업체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한 품목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간이정액 환급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간이정액 환급률표

2022년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7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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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대상

 

  • 중소기업으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의 업체
  • 중소기업이면서 2021년에 환급받으려 할 경우, 2020년과 2019년에 환급을 받을 금액이 6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간이정액환급 방법

 

  •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나와 있는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수출을 증명하면 됩니다.
  • 환급액은 '수출금액(FOB) 1만 원 당 얼마~ 식'으로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 수출금액(FOB)에서 FOB는 수입지 항구나 공항까지의 운송료를 포함하지 않은 수출액을 말합니다.
  • 수출금액(FOB)은 수출신고필증 40번에 있는 총 신고 가격(FOB)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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