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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효 중인 FTA 협정은 16개 지역 및 국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C/O)의 제출 면제 금액은 수입 시 과세가격 즉, CIF 가격 기준(물품 가격+운임)으로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이 $700 미만이라면 따로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도 한-중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품 금액: $550
- 운임: $100
- 과세가격: $650
- 거래 판매자에게 C/O 발행비용 필요치 않으며, 인보이스 및 수입물품 포장지 용기에 'Made In China' 표기 필수
주요 협정별 원산지증명서(C/O) 제출 면제 기준과 금액
한 - 중 FTA
- 발급주체 : 대한상공회의소 기관발급
- FTA 서식 : 통일 서식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US$700 이하
한 - 미 FTA
- 발급주체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자율발급
- FTA 서식 : 자율 양식 또는 세관 신고서 권고 서식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년
-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US$1,000 이하
한 - EU FTA (28개국)
- 발급주체 : 자율발급(물품 가격 EUR 6,000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FTA 서식 : 송장(Invoice)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문안 기재가 필수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1,000 이하 개인 소포, 여행자 개인수화물 (EU반입은 소포 EUR 500, 개인수화물 EUR 1,200)
한 -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발급주체 : 자율발급 (생산자, 수출자)
- FTA 서식 : 송장(Invoice)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문안 기재가 필수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1,000 이하 개인 소포, 여행자 개인수화물 (EFTA반입은 소포 EUR 500, 개인수화물 EUR 1,200)
한 - 호주 FTA
- 발급주체 : 자율발급(생산자, 수출자) 호주는 기관발급 병행(대한상공회의소)
- FTA서식 : 자율 양식 (세관 권고 서식)
- 유효기간 : 발급일 또는 서명일로부터 2년
-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1,000 이하/ 호주 반입은 AUD1,000 이하
한 - 인도 FTA
- 발급주체 : 대한상공회의소 기관발급
- FTA서식 : 통일 증명 서식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개인 소포, 여행자 수화물(금액 제한 없음)
한 - 아세안 FTA (10개국)
- 발급주체 : 대한상공회의소 기관발급
- FTA서식 : FORM AK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제출 면제 기준 금액 : FOB가격 기준 $200 이하
기본관세율과 WTO 협정세율 적용 우선순위 차이점
수입품이 수입지 항구에 도착하여 수입 신고를 하면 해당 물품의 관세법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관세율이 적용되는 근거 세율은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FTA 협정세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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