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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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과 가격 오퍼 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무역 조건은 FOB와 CIF가 있습니다. 무역 담당자는 인코텀즈와 상관없이 출고 대기 상태에서 바이어에게 선적 정보를 요청하는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들어갈 Consignee(수하인), Notify party(통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고, 기타 정보는 Remark란에 적습니다.

 

CIF 인보이스

해당 오더 진행이 FOB면 FOB 문구를, CIF면 CIF 문구를 넣기도 하고,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넣기도 합니다. 가격 부분에서도 바이어가 언더 밸류(Undervalue 실제 오더 금액보다 낮게 총금액 기재)를 요청하는 만큼 꼼꼼한 서류 작업은 필수입니다. 

 

이런 선적 정보는 선적 시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매번 확인해야 하지만, 반복되는 오더일 경우 이전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 실수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선적 정보를 통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가 작성되면 바이어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해 오타와 오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CIF 인보이스 작성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같은 서류 작업이 끝나면 포워더(선사)와 컨택합니다. FOB 조건은 해상 운송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어가 포워더를 선정해 포워더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CIF 조건처럼 해상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출자가 가격 오퍼 시 진행했던 포워더로 정해서 진행합니다.

 

출고가 끝나면 포워더에게 B/L을 오리지널로 할지 서렌더로 할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무역 대금이 L/C면 100% 오리지널 B/L로 진행되고, T/T면 즉 무역 대금이 100% 완납되지 않았다면 B/L전달은 신중해야 합니다.

 

FOB와 CIF 출고 프로세스

  • FOB: Ex-Work(공장 출고) 가격에 트럭킹 비용(내륙 운송료)+수출제비용을 포함한 가격

'FOB 부산 2달러'면 부산 선적 전까지의 가격이 2달러라는 뜻으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나 수출자 입장에서, 비용적 측면에서나 서비스 측면에서 서로 편합니다.

 

  1. 생산완료
  2. 출고 대기
  3. 선적 정보 바이어에게 전달
  4. 바이어는 파트너 포워더에게 해당 정보 전달
  5. 바이어 파트너 포워더와 컨택, 출고 일정 조율
  6. (FOB 부산항 또는 FOB 인천항 등) 수출항구까지 물품 이송
  7. 선적 

 

 

FOB는 알겠는데 'NOMI'(노미)는 무엇일까?

FOB조건으로 수출 시 노미, Nomi 란 용어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Nomi' 영어로 nominate의 줄임 용어이며 해석에서 알다시피, '지명'한다는 말입니다. 즉 사전적인 의미로 지명, 추천, 임명, 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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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F: FOB 가격에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수출제비용을 포함한 가격

'CIF 홍콩 10달러'면 홍콩항까지 10달러로 오퍼 한다는 뜻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해상 운송에 관해 신경 쓰지 않아 좋은 듯하지만, 자체적으로 수입 포워더와 관세사를 파트너로 두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분이나 서비스 부분에서 볼 때 FOB를 더 선호합니다. 

 

  1. 생산완료
  2. 출고 대기
  3. 선적 정보(Shipping info) 요청
  4.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문서 작업
  5. 바이어 컨펌
  6. 포워더 컨택
  7. 출고진행

 

FOB 출고와 CIF 출고 공통점과 차이점

일단 포워더 컨택부터 다릅니다. FOB 조건 자체가 선적 전까지의 가격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 가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어로부터 선적 정보 외에 포워더 정보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 CIF는 해상 운송(보험 포함)을 포함하기 때문에 바이어로부터 포워더 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FOB와 CIF의 출고 프로세스를 보면 물건이 준비되고 출고 스케줄이 확정되면 바이어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바이어는 선적 샘플 또는 사진을 요청하거나 검품 대리인을 보냅니다. 

 

FOB 출고일인 경우, 검품(Inspection)이 통과되면 바이어가 Shipping info와 포워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Consignee, Notify party, Remark 같은 정보와 포워더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정보이며 컨택할 포워더는 한국 포워더로서 현지 바이어 포워더의 한국 파트너라고 보면 되고, 수출자가 연락하기도 하고 포워더가 먼저 연락하기도 합니다.

 

CIF로 계약되어 있을 때는 수출자가 이미 견적을 받고 진행하려고 했던 포워더에게 연락해 출고를 진행하면 되지만, 견적 시점과 출고 시점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가격 체크는 꼭 해야 합니다. 

 

포워더(선사)와 컨택하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보내줘야 하는데, 포워더는 패킹리스트를 바탕으로 Check B/L(B/L 초안 또는 Draft B/L)을 만들어 수출자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포워더는 수출에 필요한 내륙 운송 회사와 관세사를 파트너로 두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는 포워더로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륙 운송 따로, 관세사 따로 진행할 수는 있으나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효율일 낮아 포워더에게 일임하는 편입니다. 

 

출고하면 바이어에게 ETD(출항 예정일)와 ETA(도착 예정일)를 알려줌과 동시에 T/T라면 잔금을 요청해야 하고, 선금이 없는 L/C라면 바로 네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 B/L이든 서렌더 B/L이든 재발행이 안 되므로 바이어에게 양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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