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조건으로 수출 시 노미, Nomi 란 용어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Nomi' 영어로 nominate의 줄임 용어이며 해석에서 알다시피, '지명'한다는 말입니다. 즉 사전적인 의미로 지명, 추천, 임명, 정하다고 쓰이며 무역에서도 운송회사를 '지명'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무역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수출자와 수입자가 있는데 수출자 쪽에서 운송회사와 컨택하여 화물을 수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입자 쪽에서 자기가 거래하는 운송회사를 통해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자 쪽에서 운송회사와 컨택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수출자가 운송회사를 지명한다고 해서 '수출자가 노미 했다'라고 하며 수입자가 운송회사를 컨택해서 운송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노미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워딩업체에서 수입자 혹은 수출자 국가의 포워더는 해외(상대국)의 화물을 핸들링할 수 있는 현지의 포워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화물을 쉽게 구매자에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워더끼리는 포워더 간에 동맹을 맺어 단체를 만들거나 단체 회원들끼리 서로 노미, 오더 받은 화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업무가 형성되고 현지 발생 금액/비용까지 조성됩니다.
국내의 대부분의 포워더들은 해외 상대국의 동맹과 연결이 되어있어 어느 국가든 수입화물을 받을 수 있고 수출화물의 Tracking과 운송 진행 상황을 동맹/회원 포워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수출자보다 수입자가 운송회사를 컨택해서 운송하는 경우에 수입자가 노미 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노미란 말은 운송업체 간에 수입국에서 수출국에게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쉬운데 운송업자들(포워딩-포워딩)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을 자연스레 수출자 쪽(운송업체)에게 통보가 오는 것으로 들리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수입자가 된 입장에서 수입받을 물품이 '베트남'이나 '홍콩'에 있을 경우, 수출자로부터 견적 받은 수입품이 FOB조건일 경우 수입자(본인)는 포워딩 회사에 연락해 수출자, 즉 수출국가의 포워딩업체로 연락을 주어 수출자의 수출물품을 픽업하는 경우로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FOB조건은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수출국가의 포워딩업체를 지명하여 수출자 쪽에 있는 수출물품을 운송받는 방법이 됩니다.
포워딩 업체는 세계 각국의 포워딩과 파트너십이 되어 있으며, FOB조건 수출입 환경에서는 국내의 어떠한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라도 수출국가의 포워딩에게 컨택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 화물을 포워딩 업체끼리 파트너십을 통해 수입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자는 연락받은 자국 포워딩업체로부터 본선에 선적하기까지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비용(해상운임, 수입 시 통관, 관세)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수입자는 수입 운송비용과 나머지 수입 시 통관비용을 국내로 오더 한 포워딩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혹은 다른 포워딩과 비용 및 견적을 비교하여 수입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미(NOMI) 건은 수출자 포워딩 업체가 수출 '주문'을 받아 수출자에게 수출 진행을 요청하는 건'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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