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와 같이 무형으로 만든 상품을 전자통신망을 통해 전송 방법으로 해외에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유형 상품의 수출할 경우에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지만, 무형의 상품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외로 전송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소프트웨어 공급 거래 계약서)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화입금영수증)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식으로 해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대행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는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 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접 수출한 업체는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인수도확인서(소정양식)를 구비하여 한국무역협회 등에 수출입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출입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수출입확인서를 다시 외화입금은행에 제출하면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되어 일반적인 수출신고 및 통관절차 후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글 등 앱스토어를 통해 해외에 판매하면 판매사이트의 정산서와 약관 그리고 이체 내역으로 영세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거래하는 경우 앞서 말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하면 됩니다.
수출신고필증 발급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발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에 회원 등록을 진행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해외 전시회 일정 리스트 다운로드 (0) | 2023.11.29 |
---|---|
중고자동차 수출 6가지 필요한 과정 (0) | 2023.08.04 |
DDP 조건은 언제 사용될까? (0) | 2023.07.29 |
FOB와 CIF조건 공통점과 차이점 (0) | 2023.07.28 |
FOB 출고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가? BL 발행 (0) | 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