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초보라도 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FOB와 CIF만 알면 웬만한 오더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출조건 중 CIP, CNF, DDP 조건도 있지만 수출 업계에서는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FOB조건의 핵심은 포워더는 바이어가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FOB가격 자체가 선적 전까지의 가격이기 때문에 선적 관련 정보는 바이어가 줍니다. 예를 들어, FOB부산이면 부산까지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바이어가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FOB출고 프로세스에서 물건이 준비되었거나 예정 스케줄이 나오면 바이어에게 통보를 하고 바이어는 검품(Inspection) 여부를 확정하여 바이어와 계약된 현지 포워더에게 연락을 합니다. 바이어는 수입자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된 포워더가 있습니다. 그럼 그 포워더는 한국에 있는 파트너 포워더에게 연락을 하고, 바이어는 그 파트너 포워더에 대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FOB출고건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수출자는 당연히 한국에 있는 포워더(수입자의 파트너 포워더)에게 연락하면 되며, 선적 스케줄에 따라 ETD(출항 예정일), ETA(도착 예정일)를 확인하여 바이어에게 통보 후 출고하게 됩니다.
포워더 자체가 수출 통관에 필요한 관세사, 내륙 운송을 책임질 트럭킹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포워더에게 통관과 트럭킹을 한꺼번에 넘겨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비용 차이가 크지 않기도 하고, 직접 따로따로 처리하기 성가시기 때문입니다.
수출제비용
선박에 선적 후 '수출제비용'이라고 하는 THC, CFS, document fee 등의 비용을 포워더에게 지불하면 포워더는 물건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수출자에게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발행합니다.
B/L은 오리지널과 서렌더 중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로 할 경우에는 원본을 DHL, FEDEX와 같은 특송을 사용해 바이어에게 보내고, 서렌더는 포워더에게 서렌더 요청을 하면 원본 없이도 바이어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처럼 가까운 거리일 때는 배가 도착하는 속도가 B/L이 발행되어 특송으로 보내지는 속도보다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렌더를 많이 쓰지만 바이어의 요청이나 도착 국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오리지널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오리지널로 할지 서렌더로 할지가 정해지지만, 수출 물대(물품 대금)가 T/T라면 물대 스케줄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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