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개인사업자이면서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내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회사의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 밑에 근로자로 들어가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로 입사하는 것은 세금신고를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연말 정산한 것과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1년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다시 한번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있는 것보다 이익이 더 나는 하나의 소득이 또 있으면 당연히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는데 개인사업자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또 내가 어디에 다른 근로자로 얹혀 있을 경우에 급여에 대해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합산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겸업을 금지하고 있죠, 물론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그 회사의 같은 업종에 입사할 경우든지,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으면 양쪽에 근무하는 것을 비밀유지라든지 이런 연유로 당연히 싫어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쓸 때 겸업금지 같은 서명 시에는 주의하도록 해야 하며 당연히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법 문제는 없습니다. 즉 얼마든지 여러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인 경우는 물론 4대 보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대해서 이 사업장에 정규직 직원 4대 보험 내는 정규직 직원이 있으면 나는 그 직원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과 함께 4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내 사업자에 4대 보험료 내는 직원이 없을 때는 근로자 쪽 4대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내가 월급여를 받아 가면 4대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월 한도(503만 원)가 있습니다. 월 급여가 300이면 300만 원에 4.5%를 급여에서 떼어갑니다. 국민연금 상한(503만 원)중 급여가 510만 원이어도 상한 인(503만 원)에 대해서 4.5%를 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 급여를 합치면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는 국민연금을 양쪽에서 내면 됩니다. 이러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라면 실제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까지 갈려면 월 받는 급여가 7,8천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급여를 받아 가는 사람들로 양쪽 합산 시 500이 넘어가면 양쪽에서 월급여에 따라서 안분해서 보험료 국민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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