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본인이 개인사업자이면서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내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회사의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 밑에 근로자로 들어가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로 입사하는 것은 세금신고를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연말 정산한 것과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1년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다시 한번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있는 것보다 이익이 더 나는 하나의 소득이 또 있으면 당연히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는데 개인사업자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또 내가 어디에 다른 근로자로 얹혀 있을 경우에 급여에 대해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합산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겸업)로 들어가는게 법적 문제는

 

보통의 회사들은 겸업을 금지하고 있죠, 물론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그 회사의 같은 업종에 입사할 경우든지,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으면 양쪽에 근무하는 것을 비밀유지라든지 이런 연유로 당연히 싫어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쓸 때 겸업금지 같은 서명 시에는 주의하도록 해야 하며 당연히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법 문제는 없습니다. 즉 얼마든지 여러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다른 회사의 4대 보험료 납부는 (겸업 4대보험료)

 

근로자인 경우는 물론 4대 보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대해서 이 사업장에 정규직 직원 4대 보험 내는 정규직 직원이 있으면 나는 그 직원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과 함께 4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내 사업자에 4대 보험료 내는 직원이 없을 때는 근로자 쪽 4대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2020년 7월 ~ 2021년 6월

국민연금 상한액 : 5,030,000

국민연금 하한액 :   320,000

내가 개인사업자이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들어갈 때, 회사에서 내가 개인사업자인것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월급여를 받아 가면 4대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월 한도(503만 원)가 있습니다. 월 급여가 300이면 300만 원에 4.5%를 급여에서 떼어갑니다. 국민연금 상한(503만 원)중 급여가 510만 원이어도 상한 인(503만 원)에 대해서 4.5%를 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 급여를 합치면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는 국민연금을 양쪽에서 내면 됩니다. 이러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라면 실제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까지 갈려면 월 받는 급여가 7,8천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급여를 받아 가는 사람들로 양쪽 합산 시 500이 넘어가면 양쪽에서 월급여에 따라서 안분해서 보험료 국민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