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hange는 환가를 의미하며, commission은 요금을 의미하므로 우리말로 환가료가 된 것입니다. 환가료는 수출자가 네고시에 수출자 거래은행에서 미리 떼는 일종의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용장에서 네고(Nego)란
'네고'는 어음으로 치면 일종의 어음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음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지급을 약속하는 일종의 증서입니다. 돈을 지급하겠다는 사람의 신용이 대단히 높다는 것은 돈 떼일 일이 없다는 것이겠죠.
이 어음을 받는 사람은 은행에 어음을 주고, 은행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돈을 주기로 한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이자를 뗀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 제출한 사람에게 줍니다. 여기서 날짜로 계산한 이자를 떼는 것을 '할인'이라고 하며, 어음에 대한 할인이므로 '어음할인'이라고 합니다.
네고 또한 신용장 하에서 일종의 '어음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어음 할인처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받아서 수입자 대신에 미리 돈을 주고 나중에 수입자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은행은 수출자에게 미리 돈을 주고 수입자가 결제할 때까지의 기간을 이자로 환산해 수출자에게 결제하는 금액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수출자에게 결제해 줍니다. 수출자에게 결제 시 결제금에서 뺀 이 이자를 '환가료'라고 합니다.
수출서류를 넘기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매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용장에도 '어음할인'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네고(Nego)'이며 사전적 의미는 '협상' '절충' '협의'이지만 무역거래의 신용장에서는 이를 '매입'이라고 하며, 수출업자는 추심을 통해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만, 추심의 경우에는 대금회수를 하는데 최소 며칠에서 최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음할인처럼, 수입업자가 결제한 돈이 수출업자의 은행(매입은행)에 오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을 이자로 계산해서 그 이자만큼 뺀 나머지 금액을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을 '네고'라고 합니다.
참고로 '환가'는 국어사전에서 '집이나 토지 따위를 바꾸는 데 치르는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역에서는 수출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받고 치르는 값을 '환가'로 보면 되고,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환가료입니다.
외화거래 계산서
각 은행별(거래은행) 홈페이지 - 환가료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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