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을 네고(매입) 하기 위해 은행으로 서류를 가지고 가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에 가기 전에 서류를 네고하는 사람이 아닌 제출된 네고 서류를 검토하는 매입은행 직원의 입장이 되어 한 번 더 서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전체 사본을 만든 다음, 해당 거래은행(매입은행)에 가기 전 은행 담당자에게 사본을 전부 보내어 은행 가기 전, 네고할 사항을 미리 전달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혹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매입은행 담당자도 수출자가 완성한 서류를 직접 들고 작정한 듯 부랴부랴 오는 경우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면 더 혹독한 매입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는 의도치 못한 '하자'부분에서 걸리면 대금 지급액(인보이스 금액)에서 차감을 하는 일이 발생함으로 제출할 서류를 미리 사본을 만들어 은행 매입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고 서류 매입은행이란 한국에 있는 거래은행이 아니라 신용장을 사들일 은행, 즉 지불 은행을 말합니다. 매입은행 직원은 자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걷어 가는 것이 목적) 아주 까다롭게 서류를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지불거절을 하지는 않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하자를 적발해야 하는 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자 수수료(Discrepancy Fee)를 물론 물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인보이스의 출하된 물품과 품목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으며, 문제는 준비된, 제출할 서류입니다. 게다가 회사 명판(직인/해외 명판)을 실수하여 잘 못 찍어 다시 찍을 경우도 있으므로 "환어음 신청서" "환어음"을 2부 복사한 다음 명판이 없는 한 부도 별개로 준비하고 은행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인보이스가 3부라고 되어있는데 2부만 들고 와도 하자가 됩니다. 그다음은 금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인보이스와 신용장 금액이 일치하는지, 차이가 나는지, 소수점 단위의 Cent 금액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서류 간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신용장에서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사항이 네고 서류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봅니다.
매입금액(US$) X 대고객 매매기준율 X (표준 우편일 수/360) X 년 환가료율
외환 거래 시, 외국환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할 때 고객에게 어음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만 매입한 어음을 외국의 해당 은행에 보내어 상환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지급일로부터 상환받는 날까지 매입은행이 부담하는 어음금액에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고객(수출자)에게 징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환가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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