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관련 개설은행은 L/C Issuing Bank이며, 개설은행 외 기타 다른 은행 역할과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설은행, 발행은행 (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 의뢰인(수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며 신용장대금을 확약하는 은행으로 개설 의뢰인의 거래은행이기도 합니다.
통지 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통지 은행은 수출국에 있는 수입지 개설은행의 본점과 지점이나 환거래 약정을 체결한 은행입니다. 통지 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신용장을 단순히 수익자에게 통지해주는 은행을 말하며, 통지 은행은 거래당사자의 거래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거나 약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지 은행은 보통 네고(Nego) 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국제 금융계의 관례입니다.
확인 은행(Confirming Bank)
확인 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공신력이 약한 경우 추가하여 신용장의 확인을 해주는 제3의 은행이며,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나 은행 신용도가 낮은 은행과 거래 시 사용합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추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재 3의 은행이 수출상이 제시하는 환어음에 대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틀림없이 이행하겠다는 추가적인 확약을 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지급은행(Paying Bank)
개설은행(발행은행)과 예치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자행에 개설은행 명의의 예금계정을 설치해 두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제시될 때 개설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차감하면서 지급을 이행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수출자에게 이 은행에서만 매입이 가능하다는 지시 문구를 신용장에 넣으며 지급 신용장(Straight Credit)에 의거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행위를 위탁받은 은행입니다.
인수은행(Accepting Bank)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조건이 기한부 어음(Usance Draft) 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즉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첨부된 기한부 어음이 제시될 때 그 어음의 인수를 하였다가 만기일에 가서 지급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은행을 말합니다. 연지급신용장의 인수은행은 항상 개설은행이 됩니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수출자가 물품 선적 후 신용장 조건에 따라 발행한 화환어음을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할 때, 개설은행에 의한 최종 지급일까지의 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융통해 주는 은행입니다. 매입은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리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상환 은행(Reimbursing Bank)
개설은행은 자행의 해외 본점, 지점 또는 타 은행에 예금계좌를 설치해 두고 매입은행으로부터 자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의거 발행된 환어음의 매입 대전에 대한 상환 요청이 오면 자행의 예금계정에서 차기(Debit)하여 상환을 이행하도록 신용장 개설 시점에서 자행의 해외 본점, 지점 또는 타 은행에 수권 또는 위임을 합니다 이때 수권 또는 위임을 받아 상환업무를 대행해 주는 은행을 상환 은행 또는 결제은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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