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nce란 지급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지급을 유예시켜 주느냐에 따라 Banker's Usance와 Shipper's Usance가 있습니다.
인수은행에서 기한부 어음을 제시해 오면 이를 즉시 인수 및 할인하되 어음금액 전액을 매입은행(Negotiation Bank)을 통하여 수출자(Seller)에게 지급하며, 인수수수료와 할인료는 수입지 은행에 청구함으로써 수출자는 'At Sight Base'로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고 수입자(Buyer)는 수입대금을 유예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자(Buyer)가 수출자(Seller)와 상호 계약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동시에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그만큼 자금상의 혜택을 받게 되나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자금상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만기 전 매입은행에 어음을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합니다.
지급은행에서 인수된 은행 인수 어음(Bank's Acceptance)은 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여 손쉽게 그리고 유리한 조건으로 매도합니다.
그러므로 인수은행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일급 은행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Banker's Usance가 상품대금만을 신용장에 표시하는데 반해 Shipper's Usance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신용장 금액에 포함하여 개설하는데 두 Usance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Usance는 수입자(Buyer)의 결제기한에 여유를 주는 것이므로 수입자에게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한부 신용장은 외상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개설 의뢰인이 선적서류 인수 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수의 뜻, 즉 일정기간 후에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신용장을 말하며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 지급일이 특정일로 되어있는 정기 출급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 이것을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하며, 이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은 지급은행에서 인수(Acceptance)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수 신용장(Acceptance Credit)이라고 합니다.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먼저 서류를 인도받은 후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이유로 수입자는 어음지급기간 내에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금융의 혜택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장의 문구 차이
정기 출급 어음에는 "At 30 days after sight pay to the order of.."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신용장상에 다음의 문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한부 어음은 다시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어음의 인수행위 차이
Usance에서 어음이 제시된다는 것은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Nego은행을 거쳐 개설은행에 도착하여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에게 해당 환어음을 제시할 때를 말합니다. 즉 "30 days after sight"의 결제일은 수출업자가 Nego은행에 환어음을 제출한 날로부터 선적서류가 항공우편으로 개설은행에 도착하는 날까지 기일에 다시 30일을 추가한 날이 됩니다.
기한부 어음에는 어음의 인수행위가 수반되는데, 어음의 인수는 곧 기한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 행위로 대부분의 경우 인수인은 만기일에 가서 지급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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