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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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은 은행의 신용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물이 발송되었던 혹은 도착되었든 간에 실물의 흐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서류의 적격성만 따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장의 독립성 또는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선적서류가 다른 경우는 '하자(Discrepance:불일치)'라고 합니다.

 

신용장에서 서류가 불일치나 하자가 되면 부도(Unpaid)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개설은행(어음의 지급인)이 매입은행(어음의 수취인)에게 신용장 금액의 상환 거절이나 환어음의 인수 거절을 하게 됩니다.

 

 

네고 하자 발생 시 은행의 대응방법

 

하자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적기일이 지난 후에 선적한 경우
  • 분할 선적 금지인데도 분할 선적을 할 경우
  • 환적 금지인데 환적을 하거나, 선편 또는 항로가 상이한 경우
  •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경과하거나 송장 금액을 초과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 서명을 하여야 할 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및 구비해야 할 서류가 불비된 경우 등 

 

 

매입은행의 대응하는 방법

 

네고(네고라는 말과 매입이라는 말은 같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환어음 매입 시 정정할 수 있는 하자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하자를 보완하고 나서 매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서류의 불일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서류를 심사할 때 틀린 부분을 지적하여 보완하면 됩니다.  만약 불일치 정도가 심각하다면 매입 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추심방식으로 전환으로 처리

 

매입은행이 하자를 알면서도 그 서류를 추심하는 경우입니다. 추심은 네고와 달리 네고 은행이 수입자에게 돈을 받아 수출자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매입은행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별다른 책임 없이 서류만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서류를 수입자에게 보내 수입자가 정상 입금시키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Cash-Flow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금 유입이 추심 기간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 수출자가 자금이 필요하면 L/G 네고를 진행

 

수출자의 보증서를 받고 매입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L/G네고라고 합니다. 매입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를 매입한 후 차후에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발행은행으로부터 어음이 지급 거절당하는 경우 매입은행에 무조건 매입대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징수하고 매입하는 방식인데 클린 네고의 수수료에 1.5%~2% 정도의 하자 수수료를 더합니다. 문제가 있는 서류인 만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Cable 네고

 

하자 내용을 파악한 매입은행이 서류를 발행으로 송부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자 내용만 전신으로 미리 통보하면서 발행은행이 이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정상 입금할지 여부를 전신으로 통보해서 발행은행이 이를 승낙하면 매입을 진행하고 클레임을 제기하겠다고 하면 네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입은행에게는 안전한 방법이지만 매입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는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그리 넉넉하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Amend 방식

 

조건 변경 후 매입 방식인 Amend 방식은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하자 내용에 맞추어 신용장 조건의 변경을 발행은행에 요청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신용장 조건을 바꾸겠다는 의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시된 서류의 선적기일에 못 맞추게 되어 선적기일(Shipping Date)을 연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친밀한 관계여야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 네고가 아니라 클린 네고이며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네고 은행이 하자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상환되지 않으면 매입은행은 네고 건을 부도 처리하게 됩니다. 매입은행은 부도 등록과 수출자에게 부도 사실을 알리고 매입대금과 부도이자를 상환 청구합니다. 부도 처리 시기는 상대 은행으로부터 부도 통보되는 경우에는 그 부도 통보를 접수한 해당 영업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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