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카드는 등록은 필수이며,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그것이 사업자의 사업용 카드가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카드사용내역을 수집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과 장소, 금액을 보고 복리후생인지, 접대성 경비인지, 경비처리 가능한 식대인지 등을 다 파악해서 구분해 비용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자 카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용 계좌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간편 장부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용 계좌 개설은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만들 필요가 있는데 간편장부 사업자로 시작했는데 사업 첫해에 매출이 좋아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곧장 전환돼 버리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용 계좌가 없으면 각종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업종 및 지역별로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용 계좌가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신규 개설이 어려우면 개인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전환할 수 있으니 사업용 계좌 생성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처리를 할 때, 개인의 사적 영역과 사업 영역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쓴 돈과 사업장에서 쓴 돈을 구분 없이 관리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과 무관하게 쓴 돈을 관행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하다가는 뜻하지 않은 세금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장 본인이 직접 사업을 위해 쓴 돈과 어떻게 구분해야 하고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용 계좌 개설 - 기본인적사항 입력 - 사업용 계좌번호 입력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를 주면 인건비 인정 불가
가족사업으로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일하는 가족 사업자도 많습니다. 동일업종, 동일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족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내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4대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성 없는 대출은 경비 인정 불가
사업을 하다가 목돈이 들어가는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등 대출을 받을 시에 대출 이자에도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부동산과 무관한 사업인데 갑자기 큰 부동산을 구입했다든지 하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성이 있다고해서 구입한 자산보다 대출, 부채가 많으면 해당 부채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
모바일청첩장과 부고 문자메시지 같은 것은 접대비로 증빙이 되니 잘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조화나 선물을 보내는 경우도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240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매출 100억 원 미만 사업자는 사업소득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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