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매년 수천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세금 환급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나와있을 뿐 실제 세금 환급액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금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홈택스의 신용카드 등록방법은 필수로 해두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 15%를 공제하는 제도인데, 쉽게 말해서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1000만원(25%)을 넘어야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1100만원을 넘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소득에서 15만원만큼만 공제한 후 세율(6-42%)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 환급액은 훨씬 적습니다.
소득세율 6%를 적용받는 저소득(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직장인은 9000원 환급 효과
소득세율 12%를 적용받는 고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직장인은 6만 3000원의 환급 효과
이러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두는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총 급여가 7천만원을 넘고 1억2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24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고소득 직장인이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 구조를 재설계해서 총급여가 높은 구간의 한도를 줄인 것입니다.
세금, 공과금은 소득공제가 안됨
요즘에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만 세금 납부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세나 지방세를 현금으로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요금과 인터넷 사용 등 통신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자동차 구입비 중 중고차 구입비는 10%를 공제합니다
중복공제가 안됨
심지어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까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중복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료, 입학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를 공제받았다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인 실비보험 등 각종 보험료와 공제료도 카드로 냈다면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등 교육비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취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결혼 전에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지 못하는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그리고 혼인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 기간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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