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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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당수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부를 쓰지 않으면 정확한 신고가 어려워지며, 5월 신고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1년 치를 더듬어 신고하려다 보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게다가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해준 [경비처리비율]로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즉,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프리랜서는 경비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를 이른 바 '3.3%의 소득자'라고 불리는데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를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이런 3.3% 개인사업자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3.3%로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을 경우가 많지만 세금을 더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3.3% 개인사업자들이면서 소득은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이 있을 때 1년 동안 자신이 떼인 세금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과 같은 것을 5월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프린랜서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기(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홈택스에서 프리랜서분들과 일반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근로소득자분들은 '근로소득자용'

 

 

 

 

 

원천징수가 다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는 매달 월 단위로 월급에서 떼어가지만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뗍니다. 즉 3.3% 개인사업자(프리랜서)들은 사업소득은 소득이 많건 적건 3.3%로 일괄해서 뗍니다.

 

 

소득공제 비교

 

근로소득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여 낼 세금을 정산하지만 3.3%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 쓴 비용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줄고, 3.3%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를 많이 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간단한 서류제출로 세금 정산이 끝나지만 3.3%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모든 것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처리하면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수집해 주미나 3.3% 개인사업자는 직접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계신고]에서 추계신고 대상자는 연소득 2400만원이 넘는 사업자는 상당히 낮은 경비처리비율로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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