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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문제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 국내 주식의 경우 일부 상장주식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등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에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상반기분은 8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2월에 신고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거래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뺄 수 있고,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부동산 양도, 국내주식 양도, 해외주식 양도 시 각각 따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되며,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20%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가 됩니다. 해외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세율이 10%(지방소득세 포함 11%)로 차이가 있습니다.

 

 

환율 좋을 때 환전해 두면 환차익 세금 없어 이익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환율로 적용하게 되는데, 해외주식 거래는 보통 외화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의 거래에서 환율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환율은 거래 이후 환전 시점이 되어서야 중요해지며 지속적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매매는 환율보다는 해당 주식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고, 환전은 환율 변동을 보고 미리 해두면 됩니다.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죠.

 

해외주식 양도세, 미신고 가산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있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매년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대상: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양도차익

신고기간: 과세 대상 주식 매도일 다음 해 5월 1~31일

가산세: 신고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 스스로 신고하거나

2. 세무사를 통해 신고

3.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방법

4. 국세청 홈택스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모의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모의계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모의계산) - 주식 양도 시 계산 - 계산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국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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