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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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음식값을 만약 3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3,000원 전부 내 돈일까요? 아닙니다.

손님이 지불한 식대를 '매출 = 매출액+매출세액" 공식으로 풀이하면 되는데,

33,000원(매출) = 30,000원(매출액) + 3,000원(매출세액)

 

 

매출세액 3,000원은 손님의 부가가치세를 잠깐 맡아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3,000원은 내 돈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입니다. 손님의 부가가치세를 내가 받았다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죠. 그러니 간접세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손님이 납세자고 부가가치세를 내가 잠시 맡아두었다가 신고기간에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33,000에 파는 음식값의 재료비가 11,000원 들어갔다고 가정할 시 재료비 11,000원은

11,000원(매입) = 10,000원(매입액) + 1,000원(매입세액) 

 

 

또한 저는 재료를 구입할 때 1,000원이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불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란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0원에 음식을 팔았고, 재료를 구입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원을 지불하였죠.

 

3,000원(매출세액) - 1,000(매입세액) =2,000(부가가치세)

 

그러니 저는 손님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 3,000원(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빼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라는 공식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창업을 시작할 때 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홈택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주 입장에서 자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유동성을 해결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초기 비용만 증가하는 시기를 겪는데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부족 압박이 있을 수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조기환급은 확정신고기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신고주기 : 1년에 한번

신고 시기 : 1.1 ~ 1.25

일반과세자

신고주기 : 1년에 두 번

신고 시기 : 7.1 ~ 27 / 1.1 ~ 1.25

 

 

일반과세자이며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1월에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월에는 각종 설비 구입으로 목돈이 들어가면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7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1월과 2월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3월 25일까지 홈택스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매출,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조기환급신고는 단순히 매입이 매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했거나, 사업을 위해서 건물 취득 증축, 인테리어 기계장치 구입 등 시설 투자를 했을 경우에만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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