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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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료는 고객의 외국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행하는 은행의 외화자금 부담에 따른 이자조의 수수료로서, 쉽게 말하면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추심소요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일종의 이자를 말합니다. 일람불 수출환어음 매입 시의 환가료 징수일자는 8~10일을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표준결제일수'라고 합니다. 

 

일람불 수출환어음(At Sight L/C, D/P) 매입

1. 클린 매입(Clean Nego)인 경우

매입금액 X 연환가료율 X 표준결제일수 / 360(365) X 매매기준율

 

2. 하자 매입(L/G Nego)인 경우

매입금액 X (연환가료율+1.5%) X 표준결제일수 360(365) X 매매기준율

 

기한부 수출환어음(Usance L/C, D/A) 매입

매입금액 X 연환가료율 X (표준결제일수+어음기간-1) 360(365) X 매매기준율

*어음기간-1: 일수 계산 시의 한편넣기 원칙 적용

 

예외 적용

1. At Sight Basis로의 매입을 허용하면서 A/D Charge(인수, 할인료)를 수입상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의 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 L/C)인 경우에는, 일람불 수출환어음 매입에 준하여 환가료를 징수합니다.

2. 일자후정기출급(at ~ day after B/L date) 및 확정일출급(yyyy.mm.dd)과 같은 확정만기일부 수출환어음의 경우에는, 매입일로부터 어음만기 전일까지에 해당하는 환가료를 징수합니다.

3. 서류의 하자로 인해 보증부로 매입(L/G Nego)하는 경우에는 연환가료율에 1.5%를 가산합니다. 

 

대체료의 징수

수출대전이 원화대가 매매를 수반하지 않고 동종 통화의 외화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대체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대체료를 징수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은행에서는 대체료의 징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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