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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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개설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수익자증명서와 추가조건이 있습니다. 개설은행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자증명서와 특송영수증

46A(Documents Required):
+ Beneficiary's CERTIFICATE TO CERTIFY THAT ONE SET OF NON-NEGOTIABLE SHIPPING DOCUMENTS HAVE BEEN SENT BY COURIER SERVICE TO THE APPLICANT WITHIN 2 DAYS AFTER SHIPMENT WITH RELEVANT COURIER RECEIPT.

- 수익자는 선적 당일에 선적서류 사본 1세트를 개설의뢰인에게 특송으로 발송하고, 수익자증명서와 영수증을 신용장에서 요구한 다른 서류와 함께 지정은행을 통해 개설은행으로 제시

47A(Additional Conditions):
+ ALL DOCUMENTS TO SHOW CONTRACT NUMBER AND DATE.

- 모든 서류는 계약번호와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수익자증명서 샘플

수익자증명서 샘플
수익자증명서 샘플

 

결제 거절 통보

개설은행은 제시된 수익자증명서에는 계약번호와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만, 특송영수증에는 계약일자가 누락되었다며 결제거절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여부

46A에서 수익자증명서와 함께 특송영수증을 요구하였으므로 특송영수증은 '모든 서류(all documents)'에 포함되지만, 특송영수증이 수익자증명서에 첨부되는 서류로 요구된 경우에는 수익자증명서와 특송영수증이 하나의 서류요건으로 간주되어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수익자증명서에만 기재하여도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자 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양식 첨부, 작성 내용

수익자 증명서(Beneficiary Certificate)는 수입자 요청에 따라 수출자가 자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주로 바이어 입장에서 신용장이나 선적 또는 계약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요청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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