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개설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수익자증명서와 추가조건이 있습니다. 개설은행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6A(Documents Required):
+ Beneficiary's CERTIFICATE TO CERTIFY THAT ONE SET OF NON-NEGOTIABLE SHIPPING DOCUMENTS HAVE BEEN SENT BY COURIER SERVICE TO THE APPLICANT WITHIN 2 DAYS AFTER SHIPMENT WITH RELEVANT COURIER RECEIPT.
- 수익자는 선적 당일에 선적서류 사본 1세트를 개설의뢰인에게 특송으로 발송하고, 수익자증명서와 영수증을 신용장에서 요구한 다른 서류와 함께 지정은행을 통해 개설은행으로 제시
47A(Additional Conditions):
+ ALL DOCUMENTS TO SHOW CONTRACT NUMBER AND DATE.
- 모든 서류는 계약번호와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수익자증명서 샘플
개설은행은 제시된 수익자증명서에는 계약번호와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만, 특송영수증에는 계약일자가 누락되었다며 결제거절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6A에서 수익자증명서와 함께 특송영수증을 요구하였으므로 특송영수증은 '모든 서류(all documents)'에 포함되지만, 특송영수증이 수익자증명서에 첨부되는 서류로 요구된 경우에는 수익자증명서와 특송영수증이 하나의 서류요건으로 간주되어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수익자증명서에만 기재하여도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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