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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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과 인보이스의 총금액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익자들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환어음 또는 인보이스를 제시하는 실수 같은 오류를 하기도 합니다. 초과하여 작성된 서류를 제시되는 경우, 매입은행은 그 수리 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은행이 이것을 매입하였다면 개설은행은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어음은 반드시 신용장금액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지만 매입은행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신용장 금액보다 초과 발행하는 환어음

 

이것은 물품대금 이외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B조건에서 수출자가 수입상의 부탁으로 운임을 대신 지급한 후에, 그 대금을 인보이스에 추가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 인보이스에만 추가금액을 반영하고 환어음에는 그 대금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허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매입하지만,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서류송부장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추심 처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설은행은 신용장과 송장금액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신용장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입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과부족용인조항 M/L Clause

 

신용장은 은행이 거래에 대하여 구매자를 대신하여 지급보증을 서는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환어음은 결제를 요구하는 지급요청서와 같은 수단입니다. 물론 거래량의 정확성이 없는 경우에 신용장에 About 이란 표현으로 +/- 10% 오차를 인정 (과부족용인조항 M/L Clause) 하기도 하고 그 허용치를 직접 표시하기도 합니다. 

 

과부족용인조항

 

  • 신용장에 과부족 허가 금지 조항이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 5%가 허용
  •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 원산지 증명서 등)는 신용장에 명기된 금액과 내용대로 기재
  • 상품명세, 수량, 통화 등 모든 선적 관련서류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문언과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환어음은 구매자의 신용을 고려해 구매자를 대신하여 지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을 확인하고 신용장을 열어준 것이기에 초과한다는 것은 개설은행이 그만큼 위험을 떠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환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신용장의 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 해석

'과부족 용인' 조항(More or Less Clause- M/L Clause)은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물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하지 않고 클레임(Claim)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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