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저축 상품이 돈을 모으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금리가 높은 점입니다. 보험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적립하는 데 적용하는 금리를 '공시이율'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금리'라고 하는 대신, 보험회사에서는 '공시이율'이라고 하는데, 공시이율은 보통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1% 이상 높게 형성됩니다.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을 은행의 금리와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공시이율'은 저축성보험의 만기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닌 매월 변동이 있으며, 변동이율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6%였던 공시이율이 2.5%로 떨어졌으면 지난달에 적립금에 대한 공시이율은 2.6%가 적용되었지만 이번 달은 2.5%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보험의 저축상품에 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저보증이율'은 시중의 지표금리나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리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가 적용
보험회사의 저축 상품이 돈을 모으는데 좋은 점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비과세 상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보험회사의 저축 상품에 비과세가 적용되면 장점으로 작용되지만 모든 저축성 보험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혜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면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또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기본료+추가 납입 보험료)는 15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은 조금 까다로우며 일시납은 납입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복리이자
보험회사의 저축 상품이 돈을 모으는 데 좋은 점은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 주는 것인데, 저축성 보험은 연복리로 금리가 계산되며, 은행의 금리보다 공시이율도 높지만 복리로 계산해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업비'로 '사업비'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을 떼어가는 것인데, 보험회사의 저축 상품은 내는 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먼저 떼고 적립 보험료만 저축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내는 보험료에 사업비가 5%라면 매월 19만 원(20만 원 X 0.95)씩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적립하는 금액이 적금보다 적고 공시이율이 높더라도, 복리로 계산을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더라도, 모이는 돈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사업비는 6~7년 이내에 높은 수준일 수 있지만, 7~10년에서는 절반가량 줄어들며, 10년 초과가 되면 사업비는 0이 되는 상품이 주를 이룹니다.
간이 과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이유 (0) | 2021.04.03 |
---|---|
개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 달력 (0) | 2021.04.01 |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보험료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 (0) | 2021.03.31 |
직원(아르바이트)에게 원천징수 세금 처리 방법은 (0) | 2021.03.22 |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변동 (0) |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