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면서 한 번 정도 명의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관점에서 명의를 정하는 걸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 원, 두 번째 주택의 기준시가는 5억 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 원)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합산한 기준시가가 6억 원 (1 주택 단독명의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은 '1세대'를 기준으로 하지만 세금계산은 지분별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이고 세율이 6~40%라면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세 측면에서는 3의 보유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세의 경우, 개인별로 따지므로 2와 3의 형태가 1보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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