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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절세법이기도 하고 세후 수익률이 세전 수익률과 같기 때문입니다. 감면은 세금을 계산한 후 법에 따라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비과세와는 달리 감면은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면을 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제금액 이하가 되거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와 감면의 구분

 

  비과세 감면
1. 개념 국가가 과세권 포기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
2. 세금발생 유무 없음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부과
3. 세금신고 유무 신고할 필요가 없음 반드시 신고
예시 1세대 1주택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일정 기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주택

 

  • 1세대가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1세대가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은 3년 내에 양도)
  • 1세대가 부득이하게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외에 상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 등이 있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토지

 

  •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경우

 

금융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7~12%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서 적용되는 비과세 저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5년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저축)

 

 

비과세와 감면, 둘 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은 드문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약간 구분이 필요합니다.

 

 

감면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IMF 기간 중에 취득한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필요 주택 수가 5호 또는 2호 이상이어야 함) 또는 신축주택 (일정기간 내에 신축된 주택을 말함)
  • 최근에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토지

 

  • 8년 자경농지와 대토농지 (대토농지는 4년 이상 자경한 상태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수용된 토지등

 

금융

 

  • 세금우대저축 (9%로 과세되는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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