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절세법이기도 하고 세후 수익률이 세전 수익률과 같기 때문입니다. 감면은 세금을 계산한 후 법에 따라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비과세와는 달리 감면은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면을 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제금액 이하가 되거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와 감면의 구분
비과세 | 감면 | |
1. 개념 | 국가가 과세권 포기 |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 |
2. 세금발생 유무 | 없음 |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부과 |
3. 세금신고 유무 | 신고할 필요가 없음 | 반드시 신고 |
예시 | 1세대 1주택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일정 기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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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감면, 둘 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은 드문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약간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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