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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절세법이기도 하고 세후 수익률이 세전 수익률과 같기 때문입니다. 감면은 세금을 계산한 후 법에 따라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비과세와는 달리 감면은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면을 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제금액 이하가 되거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와 감면의 구분
비과세 | 감면 | |
1. 개념 | 국가가 과세권 포기 |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 |
2. 세금발생 유무 | 없음 |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부과 |
3. 세금신고 유무 | 신고할 필요가 없음 | 반드시 신고 |
예시 | 1세대 1주택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일정 기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
비과세
주택
- 1세대가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1세대가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은 3년 내에 양도)
- 1세대가 부득이하게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외에 상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 등이 있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토지
-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경우
금융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7~12%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서 적용되는 비과세 저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5년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저축)
비과세와 감면, 둘 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은 드문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약간 구분이 필요합니다.
감면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IMF 기간 중에 취득한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필요 주택 수가 5호 또는 2호 이상이어야 함) 또는 신축주택 (일정기간 내에 신축된 주택을 말함)
- 최근에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토지
- 8년 자경농지와 대토농지 (대토농지는 4년 이상 자경한 상태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수용된 토지등
금융
- 세금우대저축 (9%로 과세되는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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