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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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고 자신은 다른 집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들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간주돼 별도로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신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 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합산과세) 즉, 그 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라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30년 이상 임대목적 공동주택이라면 재산세가 전액 면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라면 재산세가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

 

오피스텔 보유자들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양도소득세의 산출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국세청에 발각,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의 문제로 세금 폭탄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합법적인 절세 방법

 

  •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 면제
  • 전용면적 40㎡ 이하 재산세 면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 전용면적이 40㎡(기준시가 2억 원)라면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되어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소형 오피스텔 보유 시 업무용보다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절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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