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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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라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거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인 '과세기간' '개인 거주자의 기준'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소득세는 종합과세이다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각 과세표준에 정해진 누진세율(6%~42%)을 곱하여 과세합니다. 이것을 종합합산과세입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부금 등의 예금이자, 사채의 이자, 우편 저금의 이자, 신용부금 등 이익
  • 배당소득 - 주식 출자금에 대한 이익과 분배로 지급받는 세금
  • 사업소득 -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 근로소득 - 개인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노령, 장애, 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
  • 기타소득 -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안혹 원천징수해서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 원천징수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을 미리 떼어놓는 것
  • 원천징수한 사람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미리 떼어놓은 세금을 모아 그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합니다.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데 이를 분류과세입니다.
  • 그래서 소득세의 과세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인 경우(연말정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총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죠, 그리고 그다음 해 1월 말쯤 근로자는 회사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소득공제자료와 의료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이미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비교
  •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크면 소득세를 환급
  •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크면 소득세를 추징
  •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이미 원천징수를 했지만 개인에게 발생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기에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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