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개념은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입니다. 큰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거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갈 때 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최악의 상황인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들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껄끄러운 대면을 해야 하는 점도 있지만 2018년부터 세입자가 단독으로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둘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곳
건축물 용도 확인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곳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이며 HUG는 '네이버'와 협약이 되어 있어 추천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정말 쉽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장 중요한 점은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채권보존조치 즉 질권설정, 채권양도, 전세 권부 근저당 등이 없는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 대출일 때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때 내가 이 전세대출을 받아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꼭 물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찾아가면 담당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그 계약서를 폰으로 찍어 올리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았다면 확정일자 열람서와 계약서를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열람 내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열람 내역서는 두 가지로 도로명 주소 열람 내역서와 지번 주소 열람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요청하면 됩니다.
완납 영수증은 부동산에 잔금을 치르고 중개인에게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인터넷, 주민센터의 민원처리 기계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전세보증금은 내가 열심히 모은 소중한 종잣돈인 만큼 스스로 알고 지켜야 됩니다. 월세로 들어갈 때는 보증금이 그리 크지는 않아서 보증보험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전세나 반전세로 들어갈 때는 꼭 보증보험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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