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전환 대출은 변동금리로 된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주택 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분들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연 3%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안심 전환 대출 신청 과정
안심 전환대출 금리(%)
전환 대출 금리는 연 3.8%~ 4.0%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면 낮게는 3.7%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대출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대상
-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 1 주택 보유자, 시세 가격 4억 원 이하의 경우가 대상
- 국민은행에서 집계하는 KB시세를 우선 적용하거나 없는 경우 한국 부동산원 시세 적용
- 1 금융권 또는 2 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 가능
안심 전환대출 신청대상 아닌 점
-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론은 대상이 아님
- 만기 5년 이내 상품이 아니라면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도 대상이 아님
안심 전환대출 신청 방법
내가 대출받은 은행 중(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 하나라면 이 경우에 해당 은행 관련 연결로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며 다른 은행이나 제2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주택금융공사(1688-8114)에서 기타 조건을 체크해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출받은 6개 은행 중 하나라면 해당 은행에 문의
- 다른 은행이나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 확인 가능
안심 전환대출 신청일
1차 신청
- 주택 가격이 낮은 분들을 우선 선정하며 신청기간도 주택 가격별로 두 차례 나누어 9월 15일~28일까지
- 주택 시세 3억 원 이하인 분들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
-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 5부제 시행
2차 신청
- 10월 6일 ~ 13일까지
- 시세 3억 원 초과 ~ 4억 원 이하
- 1차까지 접수된 금액이 총 공급 한도 예산 25조 원 초과 시 마감 유의
- 1,2차 신청까지 총 공급 한도 예산에 못 미칠 경우 추가 접수
예산 25조 원이 언제쯤 초과될 시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요즘 주택 시세나 집값을 생각 보면 시세 4억 원 이하의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집값 4억 원을 넘기면 안심 전환대출 신청대상이 아닌 점도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안심 전환 대출 신청 준비
- 대환 예정 대출이 6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일 경우 해당 은행에서 신청 안내
- 금융인증서(공동 인증서) 필요
-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인증서 인증 필요
-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주택금융공사에 등록 필요
- 서류 발급 사이트에서 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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