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절벽 시기에 준비한 연금이 부족할 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평생 나누어 쓴다는 개념입니다.
주택연금을 요약하자면 평생 거주하면서 종신 방식으로 선택 시 평생 지급을 약속하고 국가가 보증하며 지급한 연금이 집값을 초과하면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세가 25% 감면되는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 9억 이하 1 주택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9억 이하 다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연금액이 집값에 비해 적으며 이자 외 초기보증료(일종의 가입비로 주택 가격의 약 2%),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수수료, 인지세(은행이 50% 부담) 등 비용이 발생하며 재개발 재건축 시 권리 문제 발생 및 이사가 곤란합니다.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고 가입비는 돌려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1회만 연금을 받고 2회 차 월 연금 지급일 직전 영업일까지 연금 지급총액을 상환하고 약정 철회 시 가입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전세는 줄 수 없고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 일부 임대는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2가지
주택연금 수령 방식 3가지
주택연금을 받고자 하는 주택에 담보가 있을 시
받는 방식은 일단 한번 받게 되면 변경되지 않으며 타 연금수령 및 소득 유무와 관계없고 토지나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이 있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받고자 하는 주택에 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한데, 이럴 경우엔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담보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40~50대가 60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이 가능한데 이 경우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라고 하여 금리를 깎아 주기도 합니다.
연금 지급 금액은 어느 정도
2019년 7월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시세 2억 원 집이면 70세부터 종신지급 정액형의 경우 죽을 때까지 평생 매월 정액 6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세 3억 원 집이면 70세부터 종신지급 정액형의 경우 죽을 때까지 평생 매월 9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5억 원 집이면 70세부터 종신지급 정액형의 경우 죽을 때까지 평생 매월 정액 1백50만 원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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