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에서 임대주택 등록하기
-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 주택 과에 방문하여 임대사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시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데에는 며칠이 걸립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온라인에서 임대주택 등록하기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렌트홈 사이트에서 민감임대사업자로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업자 신고' 란을 체크하면, 별도로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한 번에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을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렌트홈 사이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보안 등록 후 - 회원등록이 필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등록하면 아이디/비번 없이 공인인증서 암호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일반 회원가입으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화면
양수인 정보
포괄양수도로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자인 양수인이 본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양도인이 의무 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팔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수인이 임대주택을 포괄양수도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인은 임대사업자 말소 신고 시 양수인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어 나중에 양수인이 임대주택 등록 시 본인의 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민간 매입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 중에서 선택합니다.
-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 아니고 취득한 주택이면 '민간 매입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에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4년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 유형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주택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다음에는 임대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국세청 사업자 신고' 란에 체크합니다.
-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 첨부서류를 등록합니다.
국세청 사업자 신고에 체크하면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임대사업 말소 신고 하기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렌트홈 사이트에서 말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 사유
- 임대물건 미보유(다른 임대사업자 포괄양도)
- 임대물건 미보유(일반인 양도 허가)
-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 경과 전 말소신청
- 임대주택 미취득(취득 전에 미리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않는 경우)
- 임대사업자 사망, 임대 의무기간 경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과 보는 방법 (일사편리)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토지의 지목, 면적, 현 소유자 등의 내용과 토지이용 확인, 토지이용계획, 건물의 주 용도, 층수, 현 소유자, 가격, 층별 현황과 도면 등을 모두 알 수 있는 (종합형)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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