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서는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새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하루빨리 입주지정일 첫날 이사를 서두르는 분들에게는 며칠 차이로 수십에서 수백까지 세금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다면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신축 아파트라도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른 계약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6월 1일 현재 계약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았거나 미분양 상태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는 시행사가 되므로 시행사 명의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시행사의 입장
실제 분양이 되고 계약자들이 내야 할 세금인데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그래서 시행사는 지금까지 분양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집어넣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을(계약자)이 부담한다
실제로 많은 건설회사가 지금까지 재산세 등의 부담을 계약자에게 전가해 왔지만 판결에 따르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재산세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매도자가 잔금을 6월 1일 전에 받으면 재산세는 매수자에게 전가된다고 합니다. 매수자가 6월 1일 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얼마나 될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새 아파트는 공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만큼 감정평가 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보통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입주가 가능하지만 6월 1일까지 기다렸다 잔금 납부와 함께 입주하면 경기 기준 32평~36평에 따라 일백~이백만 원까지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업소들은 커뮤니티 등에 6월 2일에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6월 1일 자 소유자인 건설사가 올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니 입주 고객들에게 2일 차이로 헛돈을 날릴 위기를 처한 분들에게 미리 조언하기도 합니다.
소유권 - 6월 1일 기준
매매거래도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내고 있습니다. 집을 매수한 쪽이라면 6월 1일 이후로 잔금 납부를 미뤄야 보유세를 안 내게 되고, 집을 매도한 쪽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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