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자재 구입비용과 포장 비용 등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면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면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필수 불가결한 용역, 서비스, 물품 (우유나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나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면세 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과세, 면세를 혼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겸영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면세 수입금액을 같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신고기간
면세사업자의 현황신고기간은 2월 10일까지로 작년 1년간 벌어들인 수익금액에 대해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면세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농산물 도매업자의 경우에, 해외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시 운송료, 창고보관료, 포장비 등에 수백만 원을 수출한 면세사업자분들이 있는데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0%를 공제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수출분-과세사업) (국내 판매분-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구분해서 기장하여 각각의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세 사업(수출)과 면세 사업(국내 판매)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야 하며 부가세 신고 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면세를 포기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일시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면세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영세율과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세율은 과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 사업자를 포기해야 하고 일반 과세 사업자로 전환해야 하죠,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 매출세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을 내지 않는 것도 면세도 마찬가지지만, 면세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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