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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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내 재산이 무상으로 넘어갈 때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 구조가 같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넘겨주는 재산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며, 증여세와 상속세의 큰 차이점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수시로 발생하지만, 상속세는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증여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지만, 상속은 당사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은 증여에 비해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고, 그만큼 공제해주는 금액도 많습니다. 증여의 대상이 누구냐, 언제 증여할 것이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율

 

증여세 절세의 중요한 점은 증여공제액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세율 10%에서 최고 세율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얼마나 공제받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내야 할 증여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남인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는 공제가 이뤄지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증여세를 면제해주며, 증여자에 따른 증여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 공제액

 

배우자 증여공제액은 6억 원

 

배우자에 대한 공제액이 6억 원으로 상당히 크며, 과거에는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에게 귀속되었고 전업주부인 부인은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작았는데, 요즈음에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도 부인도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어,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여 이를 활용하면 부부가 함께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1억을 주고 땅(토지)을 구매했으며 2년이 지난 2021년 4월 이 땅의 시세가 6억 원을 호가합니다. 이 땅을 지금 팔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살 때 금액이 1억 원이었으나 시세차익은 5억 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50%으므로 양도소득세만 2억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토지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인에게 다른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억 원 땅값에 대한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고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이 땅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4%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은 내야 합니다.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그런데 이 땅을 넘겨받은 지 5년 이 되지 않았을 때 팔면 세무서에서는 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6억 원이 아니라 남편이 애초 구입한 가격인 1억 원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차액은 5억 원이고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배우자 이월과세

 

배우자 이월과세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는 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당초에 취득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편법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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