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KC안전인증만 검색해도 엄청한 안정인증 대행업체들이 있으며 광고 또한 많습니다.
어린이 안전인증은 광고업체도 없으며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린이 안전인증은 인증받는 수수료나 대행료가 전자파인증과 KC인증보다 비용이 비싸지 않거나 낮습니다.
KC인증은 "전자파" "전자기기" 관련인증을 받는 것인데 비용은 100만 원이상 나오는데 어린이 안전인증은 비용이 그만큼 나오지 않으며 수입업체나 개인이 직접 해당제품을 수입해서 인증진행을 하는데도 수월한 편입니다.
유아용/제품을 취급하는 수입, 구매대행업체, 해외구매대행업체도 어린이 안전인증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찾아보면 있는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유아/아동용 및 어린이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다른 일반 유효전자/전파인증보다 낮은 비용으로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정성 인증 및 검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시험, 검사업무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 등 4개 품목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16개 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13세 이하의 어린이 제품이 있습니다.
어린이안전인증, 어린이옷이라면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어린이완구의 경우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www.kcl.re.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tc.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C인증/ 어린이제품 인증과 생활용품 안정성 검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물놀이기구 등 3개품목),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승차용 안전모 등 17개 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품목 (바퀴달린 운동화, 휴대용 사다리) 가 있습니다.
업무절차에 따라 공정심사의 비용은 비교적 일반 전자/전파인증 비용보다 저렴하며 최초 공정심사를 통해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안전인증은 안전 특별법(KC) 과 관련하여 지정받은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업무로 나뉘는데 어린이제품과 관련되 KC제도는 위 3가지, 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세부내용을 파악후 진행하면 됩니다.
안전인증신청은 신청서/사업자등록증/제품설명서(판매자에게요청 하거나 직접 Manual제작) 이렇게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신청 지정품목을 확인하여 각 제품의 시료수와 검사소요일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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